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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by 똘똘임 2023. 5. 15.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누구나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리고 재산이 적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부합된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만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2. 신청방법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만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의 경우에 맞는 조건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위 설명 내용이 정리된 것이니 헷갈리시면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출처-자산형성포털 사이트)

 

※ 위 사항을(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접수기간

 - 온라인 : 20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됨)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희망 시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공지사항 >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 잠깐, 여기서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는 뭘까요?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듣는 교육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 이수를 해야 하며, 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서식 10]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가능)

 

 

** 이쯤에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청년내일저축 통장을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 중 선택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함

 

 

3.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 아래 안내문을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4.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허용

 

 

꽤 높은 금액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인 3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깜빡하고 있다가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이수 시기는 상관없으니 미리 한 번에 다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과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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