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유의사항 |
안녕하세요.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누구나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리고 재산이 적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부합된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만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2.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만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의 경우에 맞는 조건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위 설명 내용이 정리된 것이니 헷갈리시면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 위 사항을(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 접수기간
- 온라인 : 20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됨)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희망 시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공지사항 >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 잠깐, 여기서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는 뭘까요?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듣는 교육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 이수를 해야 하며, 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서식 10]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가능)
** 이쯤에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청년내일저축 통장을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 중 선택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함
3.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 아래 안내문을 보시면서 ↓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허용
꽤 높은 금액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인 3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깜빡하고 있다가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이수 시기는 상관없으니 미리 한 번에 다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자산형성포털과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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