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직장 혹은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자취를 생각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기본 100만 원은 나간다는데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벌써 금액이 발생하네요.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만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2.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선정결과 발표 8. 기타문의 |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란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혹은 자매)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마감일인 2023년 6월 9일까지 지출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구입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 2023년 6월 9일 (금) 18:00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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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신청자격확인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신청인 정보등록 > 임대차 계약 및 이사비 정보등록 > 서류등록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신청 첫 번째 절차가 신청자격확인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자가체크를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신 후 맨 밑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 크롬(Chrome)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네요.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되도록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선택제출
●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가능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결과 확인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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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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